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 *.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엄버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