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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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에 있는 '서울메트로 OO역'에서 피해자 OOO에게 '현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는 고이율이므로 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고이율의 부채를 변제하고 3년 안에 신용회복을 하여 낮은 이율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변제하고 연 7.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달 22. 5000만원, 27.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회복을 하여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안양시 OO구 OO동에 있는 '지하철 O호선 OO역 부근 OOOO'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2021. O. OO.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그 동안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경과 및 주요쟁점

사기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50만 원 및 변제계획에 따른 1,250만 원,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선고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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