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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OO구 OO로 OO에 있는 OOOO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대표인 A가 2019.*.**.경 관리단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A와 위 건물 관리업체의 간부직원인 OOO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위 OOO과 OOO 등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8.**. 오전 경 위 오피스텔 OOO동 OO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에게 녹음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이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지사하여 위 OOO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관리사무소 내 서랍에 넣어놓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약 3시간 7분 동안 위 ***와 ***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가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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