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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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죄명

가. 도시및주거환경정지법위반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12. 12월경부터 인천 OO구 OO동 OOO-O번지 외 OO필지 OO 제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산보고서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12월 경부터 20**. *. **경까지 인천 OO구 OO동 OOO-OO번지 OOO 약국 O층에 있는 OO 제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결산보고서의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경과 및 주요쟁점

가. 경과

피의자는 12년도 말경 OO 제OO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과 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고소인은 OO 제OO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감사로 2012년 2월부터 17년 5월경까지 약 5년간 활동한 사실이 있다.

. 주요쟁점

1)피의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년 결산보고서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

가)고소인의 주장

- 고소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OO 제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로 재직 중이었고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OO종합상가의 토지 소유자이다.

- 추진위원회 감사인 고소인이 17. *. ** 추진위원회를 감사하였는데 추진위원장이 매년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추진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피의자의 주장

- 피의자는 OO 제OO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 된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카페를 추진위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매년 결산보고서 등을 게시하였다고 한다.

- 당시 추진위사무실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OOO(여, 010-3***-****)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카페운영을 하면서 게시글을 올렸던 자로 직접통화를 연결시켜주며 확인을 요구하였다.

- 15,16년도 카페 등에 게시글이 없는 부분에 대해 2014년도 제1차 긴급추진위 회의결과 사본과 함께 당시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14년 7월부터 추진위원회 근무자 전원 비상근 근무로 변경, 경비 및 예산을 절약하기로 하였다며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게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다)추진위 카페운영 및 존부에 대한 수사

- 피의자가 언급하고 있는 다음카페에 대해 당시 추진위사무실에서 사무직을 업무를 맡았던 OOO(010-****-****)과 통화하여 사실관계 물은바,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괜찮으니 직접 확인 해볼 것을 당부하였기에 로그인 하여 카페운영자, 개설일자, 가입자 현황, 게시글, 공지사항 기타 등 카페운영 및 존부여부 확인한 바,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였다.

- 또한, OOO은 상가 조합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하여 인터넷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공개되지 않은 거라고 오해 하실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라)결산보고서 등 공개 규정 준수여부

감사는 분기에 한번씩 이루어지며 일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는 보고서 등도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의자 OOO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부터 매 분기별 감사가 이뤄진 시점부터 결산보고서 등이 15일 이내에 전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정보공개 우편발송현황과 문서발송부 등을 제출하였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피의자가 제출한 **. *. *자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문서발송부, 출금전표, **년도 추진위원회 회의록 및 추진위 예산안, **~**년 감사보고서, **~**년도 총결산 내역 사본, **년~**년도까지 예산안 실제지출내역 총결산 사본, 문서발송부 사본, 출금전표 사본, 주안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자료공개 및 통지내용문 사본, 조합창립총회 책자물, 추진위원회 카페 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추진위 위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결산보고서 등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였다는 주장과 사실관계 부합하기에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OO 제OO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 운영비대여금의 지원이 중단된 시점 전후로 **년 *월 이전까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합을 운영해온 사실 확인되고 중단된 시점 이후 재정난으로 긴급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정상적인 조합사무실 운영이 불가한 점을 통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여건상 행정업무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고의적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저희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을 내렸습니다.



선고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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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