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일부승소/몰수추정부문감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들 중 상당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감정에 소모된 사실이 있어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영우의 주장에 받아들여져 몰수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매매대금 상당액이지 매도한 필로폰이 아닌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매도하여 필로폰 소지로 인한 죄와 필로폰 매도로 인한 죄로 처벌될 경우 취급한 필로폰 가액이나 매매대금이 추징 대상이 되는데, 필로폰 매도로 인한 죄만 기소된 피고인이 위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리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및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비닐팩 포함), 약 0.34그램(서울**지방검찰청 20**년 압 제****호의 증 제9호)을 비롯하여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비닐팩 포함) 증 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17호,제18호, 그리고 가스총 11.5m(YSR 303) 1정(같은 증 제34호), 실탄, 탄피 3발(같은 증 제35호), 아이스(흰색가루, 마약성물질) 4.80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15,000원을 추징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