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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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사기죄



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은 OOOOO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을 홍보하여 자신이 가진 ** 주식의 가격을 상스 내지 하락 방지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비공식 기업설명회에서 발언 외에도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말함으로써 고소인과 고소인의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에 투자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시온의 말을 신뢰하여 **의 주식을 계속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2020.*.**. **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을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은 **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고소인에 **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추가매수를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는 고소인을 믿고 **에 투자한 고소인의 지인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종용하였고,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처분죄명 : 사기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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