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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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사기죄



사건의 개요

- 사기 및 횡령

- 피의자는 20**. *. **.경 경기 OO시 소재 카페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아 사기

- 출장경비 중 900,000원 횡령 : 피의자는 용도가 제한된 출장경비를 보관하던 중 20**. **. **.경 OO약국에서 8,000원, 같은 날 OO이비인후과에서 10,100원, 20**. **. **.경 OO면세점 700,000원, 20**. **. **.경 OO수산에서 100,000원, 20**. **. **. OO농산물에서 8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는 등 총 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후 사정을 살피건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금원의 구체적인 명목 및 조건 등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 및 고소인의 딸 OOO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 금원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이기 보다는, 피의자와 OOO 사이에 사업상 필요에 따른 거래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고소인에게 반환한 점, 나머지 4,000만원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가 출장경비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잘못 청구된 것이지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잘못 청구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전체 청구내역 중 매우 적은 비중이며, 본사 실무 직원을 통해 출장경비를 청구하면서 고소인에게 비용이 지출된 업소의 상호명과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달리 기망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점, 출장경비 청구 이후 수년이 지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피해사실들과 함께 본건이 고소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일부 출장경비에 대해 횡령 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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