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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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 OO:OO경 OO시 OO구 OO로 **-*에 있는 OO휴게소부터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비록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픈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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