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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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소지·매수·흡연하였습니다. 피의자는2019.9.*. 저녁 시간 경 구로구 거리공원 인근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g을 손지갑 안에 비닐팩에 담아 소지했으며, 2019. 6.01:00~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빌라 주차장 뒤 화분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19.6.*.~11.**. 20:00~21: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 00빌딩 1층 뒤편 흡연장에서 위 방법으로 매수한 대마를 약 0.4g으로 나누어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3~4회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12회 흡연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비록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마약류 사용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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