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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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매수,흡연했습니다. 마약 판매자 OOO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5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근처 OO아파트 주차장 뒤 화분에 판매자가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했습니다. OO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방법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약 0.5g으로 나누어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4회에 걸쳐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9회 흡연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비록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본건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약중독치료교육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을 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이유】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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