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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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도, 대마를 불법으로 소지 및 투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0.12.OO. 저녁시간 강서고 OO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 신원불상의 남성 A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약 0.35g으로 나누어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총 5회에 걸쳐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13회 흡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비록 대마 투여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마약중독 치료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노령의 부모를 피의자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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