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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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인 다른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2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1심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선고결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범인 다른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내용인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범인 다른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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