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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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 1.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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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투약은 물론 매도, 밀반입의 경우에도 마약 범죄는 뚜렷이 피해자라고 할 만한 범죄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투약의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 매도의 경우 수사 대상자로부터 마약을 산 사람 등 행위 관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이들의 제보로부터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약범죄 : 2.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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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수사의 개시가 주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집중하게 되며 이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소변, 모발 검사에 따른 양성 반응입니다. 결국 수사 대상자의 신병 확보 후 소변, 모발 검사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마약범죄 : 3. 구속수사의 원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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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의 원칙

    소변, 모발의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신청하며 법원 대부분 구속을 허가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마약범죄 : 4. 특별양형사유 - 공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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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사유 - 공적

    특징1의 수사제보를 하는 주변인은 그 자신도 마약사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른바 ‘공적’이라고 불리는 수사제보실적은 제보 당한 쪽을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하는 대신 제보한 자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즉 수사제보를 한 자에게는 검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상당한 이익이 주어집니다.

  • 마약범죄 : 5.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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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타인에 대한 제보가 자신의 처벌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적극적으로 마약범죄에 끌어들인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노련한 마약 사범들은 이른바 ‘던지기(마약과 관련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소지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법)’, ‘물타기(마시고 있는 술이나 물컵 등에 몰래 마약을 타서 투약하게 한 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법)’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 마약범죄 : 6. 함정수사의 동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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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의 동원

    검거 실적이 중요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마약사범이라도 더 검거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제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만들어 내는 함정수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범의를 갖고 있는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도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기법으로 허용되지만, 범의가 없던 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에 해당합니다.

  • 마약범죄 : 7.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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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같은 투약이어도 투약의 횟수와 기간, 투약량이 얼마인지, 같은 밀반입이어도 반입한 양이 얼마인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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