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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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시비가 붙어서 다수가 함께 있었거나 주위의 물건을 들고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위에서와 같이 징역형만 법률에 규정되어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다중의 위력’이라고 평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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