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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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형법 제355조 2항)를 의미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은 재물죄인 반면 배임은 이득죄이고,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형법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횡령·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분석

  • 사례분석 이미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 *. *. OO:OO 경 서울 동대문구 OO로 소재 피해자 ***(여성)이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술과 안ㅇ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수차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2차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에 딸린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쳐 쓰러뜨린 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라는 대로만 해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사건분석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하는 ‘OOO’ 주점의 운영 시간 및 행태, 사건 당시 위 주점 출입문의 시정 여부, 피고인의 사건 당시 주대 등(성매매대금 포함 여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내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 특히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현저히 반하거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간 양립할 수 없거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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