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형법 제355조 2항)를 의미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은 재물죄인 반면 배임은 이득죄이고,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형법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횡령·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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