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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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98조)입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299조).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기 힘든 정도’, ‘잠들어있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문상 해석에 따르면 꼭 사람이 이미 붐비는 상태가 아니어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내려진 성추행처벌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관한 구분 없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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