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신분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대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문 | 죄명 | 주체 | 청탁여부 | 부정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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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조 1항 | 단순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청탁 X | X |
129조 2항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될자 | 청탁 O | X |
130조 | 제3자뇌물공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부정한청탁 O | X |
131조 1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O | |
131조 2항 | 부정처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O | |
131조 3항 | 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자 | 청탁 O | O |
132조 | 알선수뢰죄 | 공무원만 | ||
133조 1항 | 증뢰죄 | |||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 |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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