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뇌물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신분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대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뇌물죄 설명
조문 죄명 주체 청탁여부 부정한행위
129조 1항 단순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청탁 X X
129조 2항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될자 청탁 O X
130조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부정한청탁 O X
131조 1항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O
131조 2항 부정처사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O
131조 3항 사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자 청탁 O O
132조 알선수뢰죄 공무원만
133조 1항 증뢰죄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