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고(형법 제136조 제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도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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