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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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인데 만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성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려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병원 위탁, 선도 보호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지는 않지만 이들의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업주나 관계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사람이나 유통한 사람,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사람 등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의 신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죄는 형벌 집행 이후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고 20년간 관리받으며 사회에 공개됩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많은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이고,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하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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