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인데 만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성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려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병원 위탁, 선도 보호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지는 않지만 이들의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업주나 관계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사람이나 유통한 사람,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사람 등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의 신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죄는 형벌 집행 이후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고 20년간 관리받으며 사회에 공개됩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많은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이고,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하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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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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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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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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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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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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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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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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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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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