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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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대응전략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자백하는 경우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향후 수사진행 방향과 대응 전략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며, 이 때의 선택은 최종적인 형량 결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정황이 확인되면 자백하여 양형에 유리하게끔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중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쉽게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결백을 주장하여 억울한 지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섣부른 자백보다는 수사 과정의 추이와 검찰 제출 증거를 검토한 후 자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사유에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죄가 분명하다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자백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백을 한 이후 또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한번 했던 자백을 철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신빙성도 낮습니다. 실제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사건 초기에 바로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며, 행위자 자신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수사기관의 자백 종용에 의해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은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분석

  • 사례분석 이미지
  • 이 사건은 '의뢰인이 OO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증거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진술인데 이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나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초기대응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 감형 등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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