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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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상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범죄는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그 밖에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피해자를 조종하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만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지만, 계좌를 빌려주거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범행주도자, 중간가담자, 단순가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범행주도자의 경우 보통 징역 7년~15년 형을 구형해왔지만,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에 따라 무기징역 구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기본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콜센터 직원, 인출자, 통장 양도자 등 단순가담자의 경우 기본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 중간책 역할만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책임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이며 보상해야 할 피해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례분석

  • 사례분석 이미지
  • 범죄사실
    피해자는 저금리(연 금리 5~6%, 4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을 인식하고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OO경 OOO의 농협 계좌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이체받았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날 OO경 경기 **은행 **지점에서 나머지 2,000만원을 출금하여 위 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 있는 또다른 공범에서 돈을 전달했다.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사건분석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에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자신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한 수수료 등의 경제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 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다.

    결론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비록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나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범죄에 개입하여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미미할수록 받을 처벌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나의 역할이 적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억울하게도 내가 행한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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