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상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범죄는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그 밖에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피해자를 조종하여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만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지만, 계좌를 빌려주거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범행주도자, 중간가담자, 단순가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범행주도자의 경우 보통 징역 7년~15년 형을 구형해왔지만,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에 따라 무기징역 구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기본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콜센터 직원, 인출자, 통장 양도자 등 단순가담자의 경우 기본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 중간책 역할만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책임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이며 보상해야 할 피해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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