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이론상 최협의 폭행/협박이고(약물에 의해 항거불능한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 그러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만취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잠들어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유사강간은 강간에 못지않게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대두되었고,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그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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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우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기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변호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 미수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을 포함)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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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특수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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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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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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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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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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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