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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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이론상 최협의 폭행/협박이고(약물에 의해 항거불능한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 그러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만취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잠들어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유사강간은 강간에 못지않게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대두되었고,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그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사례분석

  • 사례분석 이미지
  • 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우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기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변호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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