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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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제1항)이고,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47조 제2항)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의 경우에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하며(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가 성립힙니다.

사기죄는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쟁점인 경우가 다수이며, 민사사건과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례분석

  • 사례분석 이미지
  • 범죄사실
    고소인은 **의 대표인 피의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산출하고, 나아가 기업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통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통신비로 청구하였으므로, 사기/배임/업무상횡령이라는 취지이다.

    사건분석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참고인 OOO가 모두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OOO는 관리용역비(10,850,000)를 토대로 관리비를 산출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관리용역비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원을 입주자들에게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관리업체인 **와 통신사 사이에 단체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각 입주자들이 관리업체인 **에 인터넷을 신청하고 정해진 금액을 **에 납부하는 구조로, 입주자들의 연체에 대한 책임을 계약 명의자인 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여 관리업체인 **이 세대별 납부요금을 실제로 납부되는 금액보다 약간 많도록 요금을 설정하여 정액제로 징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이 불법영득의사로 입주민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거나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달리 볼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경제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혼자 대응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할 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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