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제1항)이고,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47조 제2항)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의 경우에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하며(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가 성립힙니다.
사기죄는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쟁점인 경우가 다수이며, 민사사건과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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