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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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ㅣ 상고기각] 공갈 등(이른바 '몸캠사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영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위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녹화 후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 2 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피고인들 모두를 상고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검사는 피고인들 전부가 조직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모든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공동정범’ 이론을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통설이 인정하는 공동정범 이론의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각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빴지만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담팀은 검사의 공동정범에 관한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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