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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은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OO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 *. **.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설비명 : 초소형 캠코더 녹음기 USB밴드 시계형 카메라, 제조국 중국, 기능 :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촬영,청취 및 녹화할 수 있는 설비) 2대를 총 80달러(배송비 포함)에 구매하여 1대는 소지하고 1대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설치하여 작동시험결과 성능이 좋지 않아 철거 후 20**. *. **.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판매를 목적으로 1대를 게시하여 20**. *. **. 90,000원에 판매하고 1대는 고장으로 반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




판단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시계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 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검열 또는 감청'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8호의 '감청설비' 정의 규정에서 '대화' 또는 '대화의 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은 청취자가 자신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이를 엿듣는 소위 '도청'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없이 단순히 녹음해 두거나 그 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녹음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 소지한 각 시계형 카메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전자장치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판매,소지한 행위를 위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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