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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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김OO(여성)은 20**. **. **. 혼인신고를 하고 20**. *.경부터 혼인무효소송 중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감금, 주거침입, 명예훼손을 저지른 범죄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협박 및 감금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혼인무효 및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으며 기존에 영위해오던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이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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