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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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개요]

피의자는 '게임머니 대리충전 알바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2020.*.**. 피해자 OOO가 피의자 명의 계좌로 820만원을 입금하자 피의자는 본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원씩 2차례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피의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타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무통장 입금으로 100만원씩 8차례 입금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습니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보이스피싱 승소)]

해당 범죄는 본법의 피의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방조한다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어야 합니다.

한편, 피의자(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은 평소 지인을 통해 다수가 흔하게 게임머니를 대리충전하여 게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부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범의 탈법행위 및 피의자의 계좌에 입출금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범이 "금액충전 업무이다. 양방제재 때문에 대리충전을 부탁드리는거다."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피의자 OOO이 탈법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본범의 의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범에 대한 방조의사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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