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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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명예훼손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20**.*.**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 관리자 대표를 속이고 현 관리단 대표의 허락 없이 본인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 했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다른 피고인 乙은 이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甲은 그냘 17:30경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 OOO으로 하여금 승강기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에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피고인 乙을 속이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자신을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시한 것은 공공이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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