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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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및 도로교통법위반 기각





사건의 개요

A라는 의뢰인께서 소변검사로 마약사범으로 몰렸고 마약을 하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로

붙잡혔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은 마약을 한적이 없기때문에 너무나 자신있게 소변검사하겠다 나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어 공소가 된 사건입니다.

정말 A씨는 실제로 한적이 없었지만, 몇일 전 아파서 효과좋은 진통제를 얻었다는게 .. 마약성분의 진통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증거 즉 감정을 위해 체취한 소변은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게 원칙임에도 검찰이 피고인의 소변을 체취한 지

3일 후에 국과수 광주연구소에 감정을 요청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즉 피고인의 소변을 적법하게 인수하지 않아으므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와 피고측변호사는 징역1년 2월 ,추징2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항소하였고.

검사측은 1년2개월에 20만원은 너무 가벼운 형 아니냐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과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관한 사실은 모두 기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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