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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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
피의자 성명불상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의자 OOO은 본 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이다. 피의자 OOO은 2019. 12. ** 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농협 OOO 대리와 조은 투자신탁 OOO 과장을 사칭하는 피의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회사 자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출금한 후에 OOO 대리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며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의자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OO동 지점에서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신한은행 OO역 지점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OOO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게 현금 2,100만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행위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사기 방조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의자(영우 의뢰인)는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금 2,100만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1)통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의 경우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형태로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신분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2)피의자는 본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없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적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 특정된 바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OOO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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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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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