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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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경 인천시 OO구 OO동 **-***에 있는 OOO(공범)의 집에서, OOO로부터 피고인의 모 김O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후 OO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OOO(공범)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영우의 의뢰인)은 2015. *. **. 인천시 OO구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OOO의 집에 가지는 않았고 OOO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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