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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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150g이 넘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비록 범죄를 행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기 위해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접견하였으며,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살아온 직장인으로 과거 별도의 전과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대마를 밀반입하였으나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이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히는 등 마약 중독 치료에 적극적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대마가 압수되면서 실제로 유통이 차단되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형량보다 1년 6개월을 감경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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