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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
[G밸리뉴스]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재산분할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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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이혼 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상담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상담변호사 및 전문가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진행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G밸리 법률칼럼 hyun@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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