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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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구속된 피고인 석방

의뢰인 입장
피고
소송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있다고 오해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활동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보석 사유가 존재하기에 보석 허가를 해 줄것을 청구 하였습니다.
필요적 보석사유의 존재
1) 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점
2) 누범 또는 상습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3) 증거인멸우려 부존재한 점
4) 도주우려 부존재한 점
임의적 보석사유의 존재
1)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판결
1.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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