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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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00:20경 서울 OOOOOOO OO은행 앞에서, □□□으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50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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